근로자 보상은 뉴저지 주의 신체 상해법에 따른 주요 주제입니다. 또한 “무과실” 보험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직장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앓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천개인회생.
임시 총 혜택
의료 혜택
영구 부분 혜택
영구 총 혜택
NJSA 34:15에 따라 뉴저지는 근로자 보상에 대해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험 관리 부서는 근로자 보상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혜택을 대가로 고용주를 상대로 고통과 고통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근무 기간 중에 부상을 입으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인사부, 감독자 또는 근무 기간 당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통지를 서면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뉴저지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고용주와 보험사는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부상당한 근로자를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고용주는 사고가 고용주에게 보고되는 즉시 보험 중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의 WC 보험사는 청구를 평가하고 WC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평가를 내릴 때 고용주, 부상당한 근로자, 의료 제공자를 고려합니다. 청구가 수락되면 부상당한 근로자를 치료를 위해 공인 의료 제공자에게 보내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 됩니다. 휴업 기간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재활 기간 동안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일시적 장애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거나 최대 의학적 호전에 도달한 후 26주 이내에 후속 부상 보고서로 알려진 다른 양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사본도 검토를 위해 근로자에게 전송됩니다.